지원자격 및 세부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


특성화고교(전문계고교) · 마이스터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고
입학년도 3월 1일 기준 재직중인 재직자들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
 
지원자격
구분 세부사항
산업체 적용범위 ·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(소속 직원의 경우)
·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(사업주 포함)이상 사업체
·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사업체(창업 · 자영업자 포함)
·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사업 종사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발 급하는 공적증명서 (농지원부 등본 등)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
·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/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, 세금체납 사 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인정함
재직기간 신청 · 201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(예정)이어야 함
· 재직기간은 제출한 서류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함
·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,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
· 영세창업, 자영업자 둥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
·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도 인정함
※ 본 전형에는 나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