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학안내
지원자격 및 세부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
특성화고교(전문계고교) · 마이스터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고
입학년도 3월 1일 기준 재직중인 재직자들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
구분 | 세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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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체 적용범위 | ·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(소속 직원의 경우) ·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(사업주 포함)이상 사업체 ·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사업체(창업 · 자영업자 포함) ·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사업 종사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발 급하는 공적증명서 (농지원부 등본 등)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·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/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, 세금체납 사 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인정함 |
재직기간 신청 | · 201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(예정)이어야 함 · 재직기간은 제출한 서류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함 ·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,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· 영세창업, 자영업자 둥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·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도 인정함 |